매일신문

'주민 2만6천명의 이름으로' 동구 이자반환 비대위 결성

K2 공군기지 인근 동구 주민들이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 및 협상에 대비, 가칭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과 동구의회 의원, 주민자치위원장, 각 통장 등 50여 명은 19일 동구청에서 긴급 주민간담회를 열고 비상대책위 구성에 합의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지연이자 반환 청구소송 준비와 소송 대리인인 최모 변호사와의 협상에 대비해서라도 비상대책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 청장은 "재판에 가더라도 재판부에서 합의를 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표하는 비상대책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의 인적 구성과 인원 등에 대해서는 설전이 오가며 합의 도출에 실패, 20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일부 주민들은 "2만6천여 명의 주민들에게서 위임장을 받아야 비상대책위의 법적인 권한이 정당화되는 만큼 주민들에게서 위임받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강대식 동구의원은 "배상받은 주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손해되는 판결이 나왔을 때 누가 책임질 수 있나"며 "주민들에게서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수환 동구의원은 "지연이자 반환 청구소송 안내문을 보낼 때 비상대책위 명단을 함께 보내 우편으로 위임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구지역 지연이자 청구소송을 맡은 권오상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인 최 변호사의 '형사상' 책임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2004년 두 차례의 약정서를 맺을 당시 주민들에게 지연이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정황이 있고, 안내문에도 지연이자에 대해서 전혀 고시하지 않아 기만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사 주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의 지연이자를 돌려받더라도 법적인 잘잘못은 가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20일 오후 1시쯤 대구 동구청을 방문해 주민들을 상대로 지연이자 반환 문제를 협의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시작할 당시 지연이자에 대해 수차례 설명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주민들은 지연이자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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