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덕란 전 대구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덕란(51'여)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대구지검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김진동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금액의 일부가 변제되는 등 처음부터 악의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 또 피고인이 앞으로 돈을 갚겠다며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시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법인 설립이나 법원 등기 업무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6명에게서 총 24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또 빌린 돈을 이용해 차명으로 아파트와 골프 회원권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