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서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덕란(51'여)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대구지검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김진동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금액의 일부가 변제되는 등 처음부터 악의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 또 피고인이 앞으로 돈을 갚겠다며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시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법인 설립이나 법원 등기 업무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6명에게서 총 24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또 빌린 돈을 이용해 차명으로 아파트와 골프 회원권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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