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경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인 경고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지난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MBC TV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대한 경고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심의에 관해 규정 내용으로는 27조 (품위유지), 36조(폭력묘사), 44조(수용수준), 46조(광고 효과의 제한), 51조(방송언어)를 적용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무한도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데다 간접광고의 정도가 지나쳐 법정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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