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산하 기관 및 단체들이 퇴직 공무원의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정숙 경북도의원(비례)은 5일 도정 질문을 통해 "경북도 산하 기관단체장과 임원 중 60대 이상 비중이 높은데다 30년 이상 재직한 임원도 있다"며 "도 산하 기관단체 임원 자리가 퇴직공무원들의 자리 보존용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경북도 24개 산하기관'단체별 임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임원진 292명 중 60세 이상인 임원은 112명으로 38%에 달했으며 기관장 및 단체장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곳은 17곳으로 71%에 달했다.
서 의원은 "전체 임원진의 38%, 전체 기관장 및 단체장의 71%가 60세 이상이라는 사실은 산하 기관장과 임원은 공무원 퇴직 후 '자리 보전용'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나치게 긴 임원들의 재직기간과 당연직 비율도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은 "한 기관에서 9년 이상 장기 재임 중인 임원이 7개 기관 11명이며, 이 가운데 12년 이상 재임 중인 임원은 9명, 20년 이상은 4명이고, 가장 오래 재임한 임원은 1981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30년이나 됐다"고 밝혔다. 또 "임원 292명 중 당연직은 90명(31%)이며, 선임직은 202명(69%)에 달한다"며 "특히 현직 공무원인 당연직이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는데다 선임직 중에서도 산하기관 및 단체의 설립 취지와 성격과는 전혀 다른 직종에서 종사했던 임원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퇴직 공무원뿐아니라 현직 공무원들도 산하기관에 무더기로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24개 산하기관의 감사 34명 중 8명이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본청의 현직 공무원이 감사로 겸직하고 있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도 산하기관 및 단체가 퇴직 후 자리보전용이 되어서는 안된다. 당연직 비율을 낮추고 현직 공무원을 선임할 때도 정년이 최소 3년 이상 남은 인사를 선임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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