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버스기사 뒷돈 채용' 수사 착수

시내버스 기사 채용 과정에서 거액이 오간다는 의혹(본지 10일자 4면 보도)이 불거짐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채용 과정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현재 현직 시내버스 기사 20여 명이 돈을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돈이 오간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차용증 등 증거를 확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시내버스 업계 전반에 퍼져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범위가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뿐만 아니라 버스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경찰은 금품 제공이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돈을 주고받은 이들의 결정적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취업을 미끼로 알선비를 받거나 보증금 등을 요구할 경우 배임 수증죄에 해당하거나 직업안정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직업안정법상 근로자를 모집하는 회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구직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증금을 요구했거나 금품 및 향응이 오갔다는 소문이 난 업체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에서도 업체들의 구태의연한 관행이 지속된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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