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대아파트 저소득 주민 49가구 거리 나앉을 판

대구 북구 임대아파트 사업자 부도…국민주택기금 못갚아 은행 법원에 경매절

대구 북구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사업자의 부도로 경매실행 예정 통지서가 날아들자 삼삼오오 모여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대구 북구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사업자의 부도로 경매실행 예정 통지서가 날아들자 삼삼오오 모여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대구 북구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사업자의 부도로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서 거리로 나앉을 처지에 놓였다.

북구 복현동 Y 임대아파트 49가구 주민들은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12월 1일자로 아파트 전체를 경매한다는 '경매실행 예정 통지서'를 받았다. 이 아파트 사업자는 ㈜영도로 지난 2000년 국토해양부가 국민은행에 위탁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아 건립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올 들어 이자와 원금을 한 푼도 갚지 못하자 은행 측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최근 경매를 신청했다.

대부분 저소득층이거나 고령인 입주민들은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가면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은행이 회수할 금액은 원금 10억5천300만원과 약정이자 2천500만원 등 10억7천800만원에 이른다. 임차인들은 국민은행의 채권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 금액에서 보증금을 회수해야한다. 이마저도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인 입주민들은 최대 1천2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지만 3천만원 이상인 입주민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 아파트 입주민 49가구 가운데 45가구가 임대보증금이 3천만원 이상이다.

임대보증금 3천400만원을 내고 입주한 서모(30'여) 씨는 "떡볶이 장사를 하며 번 3천만원으로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이지 않고 입주했다"며 "임대보증금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울먹였다. 임차인 조모(72'여) 씨는 "딸아이도 이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다"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우리 가족은 길거리로 나 앉아야 한다"고 울상을 지었다.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을 살리기 위해 ㈜영도에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영도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황이어서 법원의 인가 없이는 분양 전환이 불가능하다.

㈜영도 관계자는 "현 시세대로 경매에서 낙찰되면 가구당 5천만원 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다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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