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가도 없이 原電공사 '멋대로 한수원'

울진 2호기 증기발생기 郡 반대하자 보고 없이 3차례 걸쳐 모두 교체

울진원전이 2호기에서 교체한 노후 증기발생기(길이 20.7m, 지름 4.5m, 무게 300t)를 임시저장고로 옮기고 있다. 울진원전 제공
울진원전이 2호기에서 교체한 노후 증기발생기(길이 20.7m, 지름 4.5m, 무게 300t)를 임시저장고로 옮기고 있다. 울진원전 제공

한국수력원자력 울진원자력본부가 원전 1, 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에 따른 폐기물의 원전 내 저장시설 보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를 뜯어낸 뒤 이를 임시저장고에 보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울진원전은 1, 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따른 폐기물의 원전 내 임시저장고 설치를 울진군에 요구했으나, 군과 군의회는 일방적 증기발생기 교체 반대, 폐기물의 경주 방폐장 처리 등을 내세워 이를 반려(본지 9월 7일자 5면 보도)했다.

하지만 울진원전은 계획예방정비 기간(9월 14일~11월 26일) 중인 6'8'10일 세 차례에 걸쳐 2호기 증기발생기 3대를 모두 교체한 뒤 뜯어낸 증기발생기를 모두 임시저장고에 보관 완료했다. 울진원전은 울진군과 군의회, 군민들에게 허가를 받거나 알리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교체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울진군과 군의회, 시민단체 등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울진군은 울진원전의 불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관련 법령 검토 이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승인이 나지 않은 건축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원전의 불법적인 행태가 앞으로의 원전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원전의 사업 강행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 대응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군의회도 "합의 없는 일방적 증기발생기 교체는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원전 측에 전달했고,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 역시 경주방폐장으로 가져갈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며 "당장 교체하지 않아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 데다 군이 저장고 시설허가를 반려한 상황에서 한수원이 멋대로 사업을 강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울진원전민간감시기구 관계자는 "올 연말 원자력연구원에 의뢰해 놓은 '대형금속폐기물 처분기술'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증기발생기 교체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만약 기술력이 부족해 대형 폐기물을 드럼화할 수 없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임시저장고가 아닌 영구저장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울진원전 측은 "증기발생기 교체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임시저장고 설치를 울진군에 세 차례 요구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오죽했으면 합의 없이 사업을 강행했겠느냐"며 "울진군이 허가를 위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사안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고, 교체 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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