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5월 남편에게 살해당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아기 후견인을 친조부모에서 외조모로 변경했다.
대구지법 가정지원 이은정 판사는 14일 "아기를 양육하기에 가장 적합한 친족은 양육을 한결같이 희망하는 외할머니로 보이고, 친할아버지는 양육 의사를 번복하는 등 양육 의지가 의심스러운 만큼 아기의 후견인을 외할머니로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베트남 출신 H(23) 씨는 올해 5월 경북 청도군의 한 원룸에서 한국에 시집온 지 9개월 만에 남편 L(37) 씨에게 살해당했다. H씨는 남자 아기를 출산한 지 19일밖에 되지 않아 주위를 더 안타깝게 했다.
사건 직후 구속된 L씨는 아들에 대한 친권포기 각서를 국선변호인을 통해 제출했고, 친조부모도 양육 의사를 보이지 않아 결국 생후 19일된 아기는 보육시설에 맡겨졌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는 "자칫 베트남과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 뻔한 사건이었지만 이후 아기의 외할머니가 딸을 죽인 사위를 용서하겠다고 한데다 아기의 양육을 외할머니에게 맡기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다행"이라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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