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이 부적절한 위치에다 장소도 알려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
경찰은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와 놀이터, 공원, 학원가 및 반경 500m 이내 골목길 등을 위주로 아동안전지킴이를 지정했다. 1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대구시내에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으로 지정한 곳은 1천96곳(9월 말 현재)이다. 문구점 274곳, 상가 243곳, 편의점 98곳, 약국 68곳 등이 지정됐고 어린이집이나 우체국, 중국음식점 등 기타 장소가 413곳 지정돼 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은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의 역할과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들에게 아동안전지킴이의 위치와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에 대한 학교 차원의 교육을 찾아보기 힘들고 경찰도 아동안전지킴이로 위촉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자료만 배부할 뿐, 정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는 손을 놓은 탓이다.
실제 기자가 18일 달서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귀가하는 초등학생 20명에게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이 어디인지 물었더니 단 한 곳이라도 알고 있는 학생은 8명에 불과했다. 학교 앞 편의점 외 다른 장소를 아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윤모(12) 군은 "TV를 통해 들은 적은 있지만 왜 가야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른다"며 "그나마 편의점은 자주 가니까 본 것일 뿐이고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은 1층에 어린이들의 출입이 쉬운 곳을 지정해야 하지만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집 안내도를 보면 일부 학교의 경우 정문과 마주보고 있는 문구점이나 약국 등에 몰려 있거나 1㎞ 이상 떨어진 치킨가게나 편의점이 지정돼 있는 것. 심지어 학교에서 3.7㎞나 떨어진 우체국까지 지정되기도 했다.
지킴이집의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도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직원이 자주 바뀌는데다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으로 지정된 한 편의점 직원은 "가끔 경찰 지구대에서 찾아와 안내를 하거나 홍보물을 나눠주는 정도"라며 "행동 요령은커녕 지정됐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털어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동안전지킴이를 통해 접수된 아동 범죄 신고도 미미하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동안전지킴이가 신고한 피해 건수는 월 평균 2, 3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지킴이집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킴이들이 자발적이고 신속하게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돕도록 유도한다는 데 더 의미가 있다"고 해명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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