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미 FTA 비준안 통과" MB, 모든 국회의원에 서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 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절차법 제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일부 야당 강경론자들이 전면 재협상 없는 한'미 FTA는 결코 비준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예고되고 있다.

여야는 앞서 24일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통상절차법과 관련, ▷통상조약 체결 계획의 중요 사항 변경 시, 국내산업'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 보고 의무화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 서명 후 외교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화 등에 합의했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야당이 요구하고 정부에서 강력히 반대한 사안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통상절차법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위와 지식경제위도 24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때 협정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 14건을 모두 상정했다. 지식경제위는 17, 18일 전체회의에선 정부의 선(先) 보완책 마련을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에서 직접 연설하는 방안은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24일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남을 가진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국회 연설문제를 논의했으나, 김 원내대표의 거부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조만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5일 "지난주 대통령이 야당 소속 국회 지도부에 전화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서한을 보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은 야당이 비록 비준안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비준안이 제대로 국회 의사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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