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前저축은행 대표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차명으로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아 기존 부실대출금 등을 갚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전 전북 고려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조희국(57)씨와 김영구(56)씨에게 선고한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은행을 운영하면서 자기자본비율 악화를 숨기기 위해 임·직원의 지인들 명의로 차명대출을 하고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과 유상증자시 대주주 주금납입 등에 사용함으로써 은행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은행 고객과 주주 등에게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전북 고려상호저축은행은 경영진들의 무리한 대출로 부실이 계속 누적되다 결국 파산했으며 2008년 부산상호저축은행에 인수·합병됐다. 현재 부산에 위치한 고려상호저축은행과는 관계가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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