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업장이 고용상 성차별 더 많다"
500인 안팎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을 상대로 한 성차별이 소규모 사업장보다 더 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가 2006~2010년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관련한 상담은 109건이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전체 상담 건수 중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 10인 미만 0.6%였지만 100~500인은 9.8%, 500인 이상은 16.9%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이나 교육기회 등에 대해 남녀를 차별하는 고용상의 성차별이 차지하는 비중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0%, 10인 미만에서는 1.7%에 불과했지만 100~500인에서는 10.4%, 500인 이상에서는 5.5%로 높게 나타났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민우회는 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기업이나 대규모 사업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상담이 795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산전후 휴가 등을 포함한 모성보호가 197건(10.1%), 결혼과 임신출산,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성차별적 해고가 140건(7.1%)으로 뒤를 이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된 2008년을 기점으로 육아휴직 등 양립지원에 대한 상담이 늘었다.
또 모성보호 관련 상담은 2007년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줄었고, 2008년 이후에는 산전후 휴가 상담은 줄었지만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한 상담은 큰 폭으로 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우회는 "산전후 휴가 등의 모성보호상담이 2008년 이후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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