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2일 베트남 출신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L(37)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멀리 외국에서 시집온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은 용서할 수가 없다"며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어린 자식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L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L 씨는 올해 5월 청도군 청도읍 한 원룸에서 베트남 아내인 H(23) 씨와 부부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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