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업체 협박·금품 갈취 사이비기자 3명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김창모 판사는 3일 공사권을 따내기 위해 시행사 대표를 협박하고, 같은 이유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영주 모 주간지 기자 권모(40) 씨 등 2명에 대해 공갈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공사장을 돌며 돈을 뜯은 영주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 서모(47) 씨에 대해서는 공갈죄를 적용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권 씨 등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영주의 한 농공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공사권을 빼앗기 위해 시행사와 대표를 협박하고, 부하직원의 이름을 도용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등)로 기소됐다.

서 씨는 지난 3월 영주시 모 주점 리모델링 공사장을 찾아가 공사업체 대표에게 지정폐기물(석면)을 불법 처리한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2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인 점, 죄를 부인하는 점 등으로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안동'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