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7일 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공고는 시교육청의 현 교특회계 금고(농협) 약정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입찰은 은행을 대상으로 하며 금고로 지정되면 3년간 각종 세입금 수납·보관, 세출금 지급, 세입세출외 현금·각종 잡종금의 수납·보관 및 지급, 자금 예치·관리 등을 맡게 된다.
약정기간은 3년으로 2012년 1월 1일 부터 2014년 12월31일 까지이다.
11월 2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평가자료 및 제안서를 접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재무구조 안정성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한 뒤 차기 금고를 지정할 방침이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원은 교육청 인사 5명과 교수·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인사 6명까지 11명으로 이뤄지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다.
[뉴미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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