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조달청은 8일부터 입찰 시 입찰 관련 주요 사항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입찰공지사항 안내'를 시행한다.
대구조달청은 입찰공고 시 일부 업체들이 입찰공고의 주요사항을 숙지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해 무효 처분이 되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는 등의 '묻지마 입찰'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입찰공지사항 안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개선내용은 입찰 담당공무원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입찰 관련 주요사항을 업체가 투찰 시 재확인할 수 있게 전산입력 조치하고,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투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입찰공지사항' 팝업(pop-up) 창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 등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사항을 재확인토록 안내된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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