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사용기한이 끝난 폐 증기발생기를 임시저장고에 불법 보관하고 있어(본지 10월 11일자 보도) 방사능 오염 등 심각한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사진)은 7일 열린 제251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한수원이 울진원전에 있는 증기 발생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폐 증기발생기 3대를 지난달부터 발전소 외부 임시저장고에 불법으로 보관해오고 있다"며 "폐 증기발생기는 경주 방폐장에 보관되는 핵폐기물보다 오염도가 높은 설비인데도 주민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고 울진군의 사용승인 없이 불법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핵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해 놓고도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수원의 방자함과 원활한 국가에너지 수급정책이란 이유로 보관을 허용한 정부 측의 오만함을 경고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경북도와 도의회는 법률자문단을 공동으로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영덕군을 비롯한 신규 원전 신청 지자체에 유보 또는 철회 요구 제안 등 경북도 차원의 공동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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