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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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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61억 원대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실제 도박행위를 한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Y(34) 씨를 구속하고, 다른 운영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총판·대리점, 상습 도박자 등 모두 8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형태의 도박사이트 2곳을 운영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796명의 회원을 모집해 6억9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Y씨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 서버를 두고 실제 운영자들은 태국에 상주하면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1억2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몰수보전을 통해 환수했다. 또 도주한 도박사이트 운영총책인 K(35) 씨와 해외 도피중인 서버관리자 J(32) 씨 등의 검거를 위해 출입국규제 조치와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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