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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철 前검사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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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철 前검사장 무죄 확정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던 한승철(48)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이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한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검사장이 정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고, 향응을 제공받은 부분도 사건청탁 등 직무와 관련됐다는 인식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한 전 검사장이 정씨의 고소·진정 사건을 처리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도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 전 검사장은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09년 3월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대검 감찰부장으로 있던 작년 1월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지난해 7월 면직 처분을 받은 뒤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검사장은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도 제기해 지난 7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능동적으로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금액도 적어 징계 종류로 면직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7)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6) 검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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