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시,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벌칙 면제 및 제출서류 간소화

경주시,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벌칙 면제 및 제출서류 간소화

경주시는 11월 10일부터 2012년 5월 10일까지 6개월간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난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되었으나 새로운 제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한 불법시설에 대하여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

자진신고 대상시설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 시설을 개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대상이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동안 신고할 경우 수질검사 면제는 물론 지적도․임야도․시설설치도․준공신고서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벌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해서도 면제혜택을 주어 불법 지하수시설 이용자들의 자진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을 강조하겠다"며,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에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진신고는 신고대상자가 직접 경주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환경보호과 (054-779-7378)로 문의하면 된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6월 3일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따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깊은 사과를 표명하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6월 대구 아파트 입...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되어 7명이 부상하고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