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 불법 주민소환투표운동 언론인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선관위, 불법 주민소환투표운동 언론인 고발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신문을 이용해 과천시장주민소환투표에서 불법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혐의로 지역 언론인(발행·편집인) A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는 A씨가 지난 12일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과천시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는 등 언론보도를 벗어난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언론인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신문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또 선관위는 동일한 신문에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광고를 비실명으로 게재한 15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경기도내 특별기동단속팀 2개반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예방 및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6월 3일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따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깊은 사과를 표명하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6월 대구 아파트 입...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되어 7명이 부상하고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