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 주민소환투표운동 언론인 고발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신문을 이용해 과천시장주민소환투표에서 불법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혐의로 지역 언론인(발행·편집인) A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는 A씨가 지난 12일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과천시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는 등 언론보도를 벗어난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언론인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신문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또 선관위는 동일한 신문에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광고를 비실명으로 게재한 15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경기도내 특별기동단속팀 2개반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예방 및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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