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14일 마을 뒷산 벌채 허가에 불만을 품고 김천시청 시장실에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로 마을 이장인 이모(50'김천시 구성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휴일인 13일 낮 12시 30분쯤 김천시청 시장실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휘발유 2ℓ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시장실에서 자신을 말리는 시청 직원을 준비해간 흉기로 위협하는 등 1시간여 동안 소동을 벌였으며, 소방관과 경찰 등이 출동해 별다른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자신의 마을 뒷산 임야 5.3㏊에 시청에서 벌채 허가를 해줘 재해 우려가 있다며 벌목 중단 및 허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벌목업자가 최근 나무를 베어내자 시청 관계 공무원에게 항의하고 술을 마신 뒤 이날 이같 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
김천시청 관계자는 "이 씨가 이날 당직자들의 점심시간을 이용해 현관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며 "1층에 무인현금인출기(ATM)가 설치돼 있어 평소에도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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