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대형 로펌에서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서비스 시작
-법무법인 (유) 한별 김용국 미국 변호사의 실무 상황 정리 -
"미국투자이민 뉴욕시 정부와 함께하는 뉴욕시 브룩클린 경제 중심지구 재개발 프로젝트(New York City Central Business District Redevelopment Project)- NYCRC 5차 프로그램"
미국 이민과 관련된 최근의 기사 가운데 가장 많이 검색할 수 있는 기사는 미국 투자 이민 관련 기사이다. 가장 빠르고 쉽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실제로 미 이민국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투자 이민 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라는 단어가 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더구나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미국 현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50만 불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해야 하므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진행했다가는 자칫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것이 또한 미국 투자이민이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 기억해야 할 점은 미국 투자 이민은 이민법의 한 카테고리로 진행되는 영주권 취득 방법이므로, 법률과 투자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투자이민 변호사만이 전문가로서의 조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다 지난 해 10월 법무법인(유) 한별의 미국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로 영입되어 뉴욕시 리저널 센터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한국 투자이민 시장에 화제를 몰고 온 김용국 미국 변호사를 통해 성공적인 미국 투자이민을 위한 조언을 들어보자.
2000년대 후반 들어서 미국이민의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고 미국이민 전문 변호사인 김용국 변호사는 말한다. 이전까지는 취업이나 가족들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케이스가 많았으나, 취업이민의 어려움과 가족 초청 후 대기시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EB-5 투자이민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EB-5 투자이민은 미연방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받은 지역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10~13개월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급행서비스 제도가 실시되면 영주권 취득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연방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민국 내에 EB-5 전문운영팀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리저널센터를 통한 EB-5 투자이민은 현재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의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EB-5 투자이민은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건해지와 원금상환에 대해 주의가 요구되므로, 심심찮게 보도되는 투자이민의 피해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한 리저널 센터 및 프로젝트의 선정과 투자이민에 관한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50만 불이라는 큰 금액을 오랫동안 투자해야 하는 만큼 자산가•전문인•VIP의 많은 분들이 미국투자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뢰와 안정성, 전문성을 갖춘 대형 로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법무법인(유) 한별 (www.eb5emin.co.kr)은 40여명의 국내외 변호사들과 10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 로펌으로, 투자이민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뉴욕, 뉴저지의 이민전문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출신인 김용국 미국변호사를 중심으로 3명의 미국변호사를 포함한 미국투자이민 전문팀을 로펌 내에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한별은 그 동안 I-526 이민청원에 있어서 현재까지 100% 승인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이런 실적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과 미국에서 (경제, 부동산 및 금융)과 법을 공부하고 뉴욕 현지에서 다년간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200여 개의 리저널 센터의 프로젝트 중에 영주권 취득 및 원금상환과 관련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가려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법무법인(유) 한별의 미국투자이민팀 김용국 미국변호사는 고객을 위한 최상의 투자이민 프로그램만을 선별하고 추천하기 위해서 뉴욕시 리저널센터(NYCRC) 본부를 직접 방문하고 반드시 현장 실사를 통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난 9월에도 4차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미국 현지를 답사한 바 있으며, 이번에 새로 발표된 뉴욕시 5차 the New York City Central Business District Redevelopment Project를 위해 또 한번 11월 중에 미국을 방문하여 세밀한 현장조사와 관계자 면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전문가가 추천하는 "뉴욕시 정부와 함께하는 뉴욕시 브룩클린 경제 중심지구 재개발 프로젝트 (New York City Central Business District Redevelopment Project)- NYCRC 5차 프로그램"
뉴욕시 리저널센터의 5차 프로젝트의 장점>
NYCRC가 직전에 진행한 4차 프로젝트는 뉴욕시 정부가 추진하는 맨하탄 남부와 East River(동강) 해안가 개발에 함께하는 프로젝트였는데, 많은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조기에 마감되어 한국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미국투자이민 전문가인 김용국 변호사는 말한다. 이번에 새롭게 진행되는 5차 프로젝트 또한 뉴욕시 정부와 함께하는 'New York City Central Business District Redevelopment Project(뉴욕시 브룩클린 중앙경제지구 재개발 사업)'이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가로서 김용국 미국 변호사가 NYCRC의 이번 5차 프로젝트를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업과 투자 비율의 안전성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 시장이 고용창출 공약 중 하나로 적극 추진 중인 브룩클린 다운타운 도심 개발 사업 가운데, 8 million(9억 8천 8백만 달러) 규모의 브룩클린 중앙 경제지구를 재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총 예산 중 투자이민(EB-5) 자금의 참여비용은 0 million(2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총 프로젝트 예산의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8 million(7억 8천 8백만 달러)은 뉴욕시 정부와 시공사의 투자로 채워지므로, 전체 프로젝트가 투자이민 자금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그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뉴욕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완공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관리 감독이 철저한 것 또한 안정적인 요소이다.
두 번째로 5차 프로젝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 프로젝트를 통한 뛰어난 고용창출에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대형 주상복합 건물인 "City Point"의 건설, 대중이용 공원건설, 주차장건설, 가로변 정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이민국이 요구하는 고용 창출의 30% 이상을 상회하는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영구 영주권을 위한 조건 해지에 전혀 무리가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젝트의 세부내용과 고용창출 방법, 효과를 포함한 자료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그 적합성과 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해 사전승인(Pre-Approval)을 신청 중인데, 지난 4차까지의 결과로 볼 때 무난히 승인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5차 프로젝트를 추천하는 세 번째 이유는, 원금 상환을 위해 EB-5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안전 장치와 그 가치에 있다. 이번 5차 프로젝트는 원금상환을 위한 안전장치로써 City Point 상가 전체의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EB-5 투자자를 위하여 제공되며, 추가로 상점의 임대료, 설비시설과 상가운영 배당계좌에 대한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다. 이 우선권과 담보는 전체 EB-5 투자액의 약 2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뉴욕시 정부로부터 인증서를 받아 최우선순위 저당권을 보장받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NYCRC 5차 프로젝트 역시, 지금까지 승인율 100%를 자랑해 온 이전의 프로젝트들처럼, 영주권 취득뿐만이 아니라 조건 해지와 원금상환에 있어서 여느 투자이민 프로젝트와는 구분이 되는 최고의 EB-5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진행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법무법인(유) 한별 (www.eb5emin.co.kr) 김용국 미국 변호사 (02) 6255-7846, 7946으로 연락 하거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1 풍림빌딩 6, 7층으로 방문하면 된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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