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이동전화 요금이 일정액 이상 부과되지 않는 '요금 상한제'가 내년 5월부터 확대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의 청소년 요금제 요금상한제를 현행 음성'영상'문자'데이터 요금 외에 제휴제공 및 망 개방 콘텐츠 이용료 등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제휴제공 콘텐츠는 자체적인 서비스 플랫폼을 갖춘 사업자가 이동통신사 시스템에 연동해 제공하는 콘텐츠를 말한다. 방송사의 VOD(주문형 비디오), 모바일 결제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망 개방 콘텐츠는 온세통신이나 드림라인 등 개방사업자가 이동통신사의 망에 접속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를 말한다.
요금상한제가 이들 콘텐츠에도 적용되면 이용 요금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차단조치된다.
또 청소년 및 법정 대리인에게 수신자 부담서비스 사용금액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해 줌으로써 계속적인 이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가입자가 만 18세에서 19세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일반요금제로 전환되는 것도 요금고지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3회 이상 고지하도록 했다. 수신자부담 사용금액 요금제 전환 통보,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 강화 등은 통신사업자들의 준비가 갖춰지는 대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청소년요금제 개선방안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이동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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