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오락 단속 경찰이 도박사이트 운영

수성경찰서 소속 1명 구속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박 개장 등)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서모(39) 경장을 구속했다.

서 경장은 지난 3월부터 9월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과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경장이 불법오락실 단속 업무가 포함된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던 만큼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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