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신·외동부모 소득공제 혜택 거의 없어…연말정산 절세법

Q: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맞벌이 가정에서 부부의 연봉차이가 큰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A: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자녀에 대한 기본 가족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해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한국납세자연맹이 절세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침의 영향으로 독신자나 자녀 한 명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항목이 거의 없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명목임금 인상액만큼 연말정산 때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어 꼼꼼히 살펴볼 것을 조언하고 나섰다.

연봉이 비슷하거나 부양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적절히 나누는 등 소득공제 극대화에 나서도록 당부했다. 다음은 올해 세법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두 자녀 이상일 경우에만 주어지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됐다. 만 20세 이하인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두 명인 근로소득자에게는 100만원(종전 50만원)의 다자녀 추가공제가, 두 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종전 100만원)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기부금 공제 확대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사회복지법인,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기부한 지정기부금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변동 없이 소득금액의 10%가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자녀의 기부금만 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형제자매가 기부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된다. 단, 연금저축의 분기별 불입한도는 300만원이므로 12월에 신규 가입 시에는 최대 300만원만 공제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