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5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한 조치는 5일 정부 공고에 따른 것으로, 제한 대상은 에너지 다소비 건물, 네온사인 등이다. 소유주 및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제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전력 100㎾ 이상 일반'교육용 전력 사용건물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 다소비 건물 ▷주상복합건물(지상층수 10층 이상 주거'상업용 건물)의 상업시설은 난방설비를 가동할 경우 임대 및 입주시설을 포함한 건물의 실내 평균온도를 20℃ 이하(공공부문 18℃)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난방온도 제한건물이라도 구역 내 탁아소'양호시설, 강의실'도서관, 전산실'통신실 등 물건 및 시설 보전을 위해 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온도제한 적용에서 제외된다.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은 야간 피크시간대(오후 5~7시) 사용이 일절 금지(19시 이후 1개 사용 허용)되며, 피크시간이라 하더라도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에는 1개 사용이 허용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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