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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실내온도 20℃ 이하로…옥외 네온사인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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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에너지 사용제한…위반땐 과태료 최고 300만원

대구시는 15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한 조치는 5일 정부 공고에 따른 것으로, 제한 대상은 에너지 다소비 건물, 네온사인 등이다. 소유주 및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제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전력 100㎾ 이상 일반'교육용 전력 사용건물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 다소비 건물 ▷주상복합건물(지상층수 10층 이상 주거'상업용 건물)의 상업시설은 난방설비를 가동할 경우 임대 및 입주시설을 포함한 건물의 실내 평균온도를 20℃ 이하(공공부문 18℃)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난방온도 제한건물이라도 구역 내 탁아소'양호시설, 강의실'도서관, 전산실'통신실 등 물건 및 시설 보전을 위해 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온도제한 적용에서 제외된다.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은 야간 피크시간대(오후 5~7시) 사용이 일절 금지(19시 이후 1개 사용 허용)되며, 피크시간이라 하더라도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에는 1개 사용이 허용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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