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주시의회를 통과한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두고 말이 많다.
영주시는 "온천수 공급가를 낮춰도 사용량이 늘어 온천공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다. 시욕장(試浴場)은 민자유치를 위한 시험시설이며 낡아서 폐쇄가 불가능하다, 새로 들어선 풍기온천단지는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원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투자유치는 안 한 것보다 못하다"며 "개인기업의 경영을 시와 의회가 책임지고 나서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동이다. 행정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조례개정을 앞둔 지난 10일 전 영주시의회 P 의원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당부의 글을 올렸다. 그는 "부패한 행정은 공공기관을 팔아 치운다. 위탁이라는 형식을 갖고 인력, 수리비용, 재설비 투자, 설계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위탁기관에 시혜를 많이 주는 일은 결코 있어서 안 된다. 또 상임위원회 결정이 본회의를 통과되어야 한다거나 동료의원들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한심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전 시의원의 충고와 주민들의 질타는 무시되고 결국 온천관리 조례는 상임위원회의 뜻을 받들어 영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동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학가산 온천 입장료는 일반 5천원, 주민 4천500원, 65세 이상 노인'국가유공자 3천원이다. 문경시 역시 시욕장은 일반 5천원, 65세 이상 노인'국가유공자 3천원이다. 민자로 유치한 문경종합온천장은 6천원이다. 하지만 문경시는 민자유치 당시 시욕장을 폐쇄하지 않고 기능성 온천장으로 리모델링해 원주민에 대한 배려를 계속하고 있다. 풍기종합온천은 일반 1만원, 주민 7천원을 받는다고 한다.
장성태 시의원은 "시욕장이 폐쇄돼 연간 6억여원이나 손실을 가져오게 됐다. 온천공 관리비용도 안 되는 온천수 공급으로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백성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군주는 실패한다고 했다. 시의회가 시민의 뜻 대신 투자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결과는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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