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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수사권조정안 변호인 참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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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수사권조정안 변호인 참여 보장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 배제되고 있다며 이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현재 논의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대한 규정 제정령(안)'이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로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피의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현재 논의되는 안은 변호인 없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지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사법경찰관에게 지나칠 정도로 부여하고 있다"서 "피의자신문 도중에라도 변호인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규정해 변호인 참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언제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해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대통령령에 반드시 삽입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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