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에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공방
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를 통과하자 이해 관계자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조세소위에서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런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2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후 28일 법제사법위원회, 29~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이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세무사 이익 보장만을 위한 것"이라며 "평등권, 법 체계의 정당성 등 위헌요소가 있어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회계사는 세무사 제도가 생긴 1961년 이전부터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했고 1989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가 세무사법을 개정한 이후에는 회계사가 아닌 '세무사' 명칭으로 세무업무를 맡았다.
회계사회는 또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고 자동자격 부여대상에서 회계사만 빠지고 변호사는 그대로 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회계사회는 "변호사까지 포함하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꼼수를 쓴 것"이라며 "세무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재현 의원은 세무사 출신이다. 조세소위의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국세청장,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이다.
권오형 회계사회 회장은 "세무사법을 개정하려면 공인회계사법도 전면 개정해 세무대리에 관한 권리, 의무 규정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가 먼저 생겼다고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해야 한다면 변호사에게 법무사 자격을, 공인회계사에게 경영지도사 자격을, 의사에게 한의사자격을 자동 부여해야 하냐"며 반박했다.
세무사회는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세무사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이중 어느 나라에서도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국가는 없다고 소개했다.
또 "자동자격이 폐지되면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전문가로서의 신뢰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재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할 뿐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기존 회계사들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 시험도 보지 않고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이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자격사 간 형평의 원칙, 공정경쟁의 원칙에도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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