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과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들의 저서 무료 배부에 대해 특별 감시에 나선다.
26일 도선관위는 "최근 지역 입후보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잇달아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해 위법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제3자(가족, 기관, 단체, 사적모임 대표자) 등이 입후보 예정자 관련 저서를 다량으로 구입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자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저서를 무료로 제공받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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