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버핏세' 도입키로..본회의서 처리
한나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부자증세',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31일 저녁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과 오후 의원총회를 두차례 열어 기존 소득세에서 '3억원 초과'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38%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총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자는 목소리가 다수였다"며 "따라서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52명은 전날 본회의에 '2억원 초과'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해 38%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소득세 '부자증세'에 부정적 견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내부 의견 조율을 위해 소득세 개정안의 처리를 당초 30일에서 31일로 늦췄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야당 추천 몫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에 대해 '야당 입장을 존중하자'는 권고적 당론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는 조 헌법재판관 내정자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선출안 동의에 난색을 표시해왔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오늘(31일) 본회의에서는 새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헌법재판관 선출안 등 인사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인사안 처리 순서를 왜 그렇게 잡았는지 잘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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