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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조 그만…수사 주체로 제역할"…대구청 권혁우 수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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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사가 넘기라고 하면 무조건 송치하거나 검사가 진정'탄원 등 검찰의 내사 사건을 받아가라고 하면 그동안 관행처럼 지시를 따랐지만 앞으론 새로 개정된 법에 근거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입니다."

새해부터 새로운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이 시행된 가운데 경찰이 검사의 내사 지휘를 거부하는 사례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 권혁우(48) 수사과장은 "이 같은 파장은 앞으로도 전국의 경찰에서 계속 잇따를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2일 대구 수성서를 시작으로 3일에는 인천 중부서와 부평서, 대구 성서서에서 잇따라 검찰의 내사'진정 사건에 대한 접수 거부가 연이어 나오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권 과장은 "검찰과의 감정싸움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경찰의) 검찰 내사 지휘 거부는 경찰청 내 태스크포스가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 만든 시행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최근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총 1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대통령령 제정'시행에 따른 수사실무 지침'을 전국의 지방경찰청에 내렸다. 이 지침은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거부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는 "예전 형사소송법은 포괄적 수사지휘 내용이 담겨 있어 검찰의 모든 수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보조해야 하는 근거가 있었지만 올해부터 개정된 형소법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에는 검찰 수사 사건을 명확히 구분했기에 이 규정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검찰의 보조적인 역할이 아닌 수사 주체로서 명시한 규정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개정 법률을 너무 자의적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권 과장은 "모든 법령이 시행되면 이해 당사자 간 해석차에 따른 의견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향후 대통령령에 규정된 검'경 수사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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