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1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경주시는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관련 과세자료 및 각종 부담금 부과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를 2일부터 시작했다.
토지특성조사(1월 2일~2월24일)를 시작으로 지가산정(3월 2일~3월 30일), 산정지가검증(4월 2일~4월 12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4월13일~5월 2일), 의견제출 지가 검증 및 결과통지(5월 3일~5월 15일), 지가결정·공시(5월 31일), 이의신청(5월 31일~6월 29일),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7월 1일~7월30일) 순으로 7월 말까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전체 약50만여 필지 중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38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19개 항목의 토지특성을 조사하며,
조사된 토지특성, 연도별 지역간 균형 등을 비교해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 및 토지가격 비준표을 적용해 가격을 산정하며, 조사․산정이 완료되면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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