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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검찰 "진정·탄원 사건, 자체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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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없어도 경찰에 안맡겨 야근해서라도 책임 다 할 것

검사가 내려보낸 내사'진정 사건 등을 경찰이 접수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대구지방검찰청이 당분간 경찰에 내사지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수사능력과 법률적 소양이 높은 검사에게 영장 처리와 수사 지휘를 전담하도록 하는 수사지휘 전담검사제를 9일부터 운영한다.

대구지검 박은석 2차장검사는 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사지휘에 관한 대검찰청의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진정'탄원 사건을 경찰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구지검의 방침은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에 관한 검'경의 해석 차이로 인해 더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로 2일 대구 수성경찰서가 접수 거부한 검찰의 진정 사건도 이미 형사1부 주임검사에 배당돼 통상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찰청이 검찰로부터 접수한 진정 사건은 3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이 한 달 평균 30여 건에 이르는 모든 진정'탄원 사건을 처리하기엔 수사력이 모자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은석 2차장 검사는 "인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야근을 해서라도 검찰에 접수된 진정'탄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검찰의 당연한 도리"라며 "진정인 등이 어려움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민이 원하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고참 검사 2명으로 구성된 수사지휘 전담부서를 9일부터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검 수사지휘 전담검사 제도는 경찰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수사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 능력과 소양이 높은 검사에게 영장 처리와 수사지휘만 전담시킬 방침이다. 그동안 수사지휘 업무는 검사들이 '당번제'로 번갈아가며 맡아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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