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경규)는 6일 대구엑스코 내부 시설물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구엑스코 직원 L(51)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부터 대구엑스코 확장 공사 당시 확장건립단의 책임자로 근무했던 L씨는 2010년 엑스코에 채광 관련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L씨를 지난달 28일 긴급체포했으며, 대구엑스코 확장 공사가 2년이 넘도록 진행된 만큼 L씨 외에 다른 직원들도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대구 수성경찰서도 지난해 12월 퇴사한 대구엑스코 한 직원이 시설물 설치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대구엑스코는 2008년부터 국비와 시'도비 892억원을 들여 확장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5월 준공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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