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조건부 제한구역으로 변경돼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한나라당 김태환(구미을) 의원은 5일 "환경부가 지난달 29일자로 구미시의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구미시 도개'옥성면에 설정된 개발절대제한구역 80.6㎢ 전부와 해평면'선산읍'고아읍 일대에 설정된 개발절대제한구역 중 일부인 30.2㎢ 등 모두 110.8㎢가 조건부 제한구역으로 바뀐다.
조건부 제한구역에 속한 지역은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
구미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해평면에 광역 취'정수장을 건립한 이후 2010년 5월 선산 취'정수장과 2009년 12월 해평지방상수도 취'정수장 사용을 중지했다.
구미시는 2010년 11월 환경부에 선산 취'정수장과 해평지방상수도 취'정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과 주변 개발절대제한구역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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