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피해자 손배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 손상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이 국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17일 피해자 4명의 유족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률의 김석배 변호사 등 공동대리인단은 "살균제 옥시싹싹, 세퓨 제조·판매업체들은 정확한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를 했고,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는 최근에서야 살균제를 수거하거나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등 뒤늦은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들과 국가는 우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위자료로 피해자 1인당 2억원씩 총 8억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질환자는 모두 34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사망했다.
법무법인 정률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나 업체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매우 소극적인 채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보건 환경에 경종을 울리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