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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천억 손해" 징징대는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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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일요일 휴무 고려

지난달 개정된
지난달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 규제가 예상되면서 대구의 경우 연간 매출 감소액이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매일신문 자료사진

대구 지역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월 2회 강제 휴무에 들어가면 연간 매출 감소액이 최대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매출 감소분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로 연계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구 지역 내 대형마트는 홈플러스 9개, 이마트 8개, 롯데마트, 코스트코 각각 1개 점포 등 20개가 있으며 기업형슈퍼마켓(SSM)은 35곳에 이른다. 통계청이 조사한 대구 대형마트의 지난해 매출액 합계는 1조8천440억원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발간하는 유통업체연감에 따르면 요일별 매출액 비율은 일요일 20.2%, 토요일 19.6%로 주말에 집중되며 평일은 11.1∼13.7% 사이다.

이에 따라 매달 2회 휴무를 주말에 하면 매출 감소액이 1천700억원에 이르며 평일 2회를 쉬게 되면 감소액이 1천여억원 정도가 된다. 현재 대구시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 효과를 늘리기 위해 주말 휴무 방침을 정하고 있는 상태다.

또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주말 기준 매장 한 곳당 평균 1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매월 주말 이틀을 쉬게 되면 매출 감소액이 800억원에 이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휴무일 전후 매출 증가세를 감안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의 실제 매출 감소액은 단순 수치 보다는 줄어들 것"이라며 "하지만 심야 영업 제한까지 시작되면 매출 감소분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 매출 감소분을 소상인 매출 증대로 이을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부 관계자는 "대형마트 매출 감소분이 전통시장으로 그대로 흡수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소비자들의 발길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으로 향할 것"이라며 "이들이 쉬는 날을 전통시장 장보는 날로 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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