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짝퉁 판 소셜커머스 110% 돌려줘야

5개업체 가이드라인 마련

소셜커머스의 과장'허위광고가 금지된다. 가짜 명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가의 110%를 돌려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가이드라인은 소셜커머스 상품의 종전거래가격, 시가, 희망소매가격 등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할인율을 정하고, 기준가격이 산정된 시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업체에서 상시 할인해 판매하는 제품은 상시 할인가를 기준가로 삼도록 했다. 이때 기준가 산정에 상세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업체들이 통상 30% 할인된 가격으로 유통되는 제품에 추가 20%만 할인해 놓고 '반값 할인'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들이 소셜커머스에서 유명브랜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지만 위조상품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위조상품 방지 대책을 강화했다. 짝퉁으로 확인되면 구매가에 10%의 가산금을 얹어 돌려주고, 병행수입업자에 사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부과했다.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환불하는 경우에도 10% 가산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에 대해 거부'제한'고의지연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를 고의로 일반 소비자와 차별 대우하는 경우, 유효기간내 상품이 매진된 경우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반기별로 협약 체결대상 소셜커머스 업체의 이행사례를 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