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56'여'대구 남구 대명동) 씨는 이달 초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옆집 3곳이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자 가스배관 공사 업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집 담장 바로 옆 골목길에 가스배관 매설 공사를 진행한 것. 이 골목길은 정 씨를 비롯해 인접한 여섯 집 공동명의로 돼 있다.
정 씨는 "골목길 소유주 중 일부에게는 동의도 받지 않고 가스배관 매설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를 한다는 사실도 공사 날짜도 듣지 못했다. 게다가 공사로 인해 담장에 금이 가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스배관 공사를 맡았던 시공업체 측은 "공동명의로 된 골목길의 소유주 6명 중 과반수인 3명이 토지 이용에 동의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정 씨의 집 담장에는 공사를 하기 전에 이미 금이 가 있었다. 공사 때문에 담장 일부에 흠집을 낸 부분은 보수해 줄 수 있지만 담장 전체를 원상복구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공공도로에 가스배관을 매설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국토해양부나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유지의 경우 소유주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대구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인 대성에너지 관계자는 "공동명의로 된 사유지에 가스배관을 매설할 경우 시공업체를 통해 각 소유주들에게 동의를 구한 뒤 공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소유주 과반수 동의와 같은 관련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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