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상해와 폭력을 휘두른 20대가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을 살게 됐다.
6일 경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모(20) 씨는 2010년 12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상해)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씨는 보호관찰관의 수차례 현지방문 지도와 경제적 지원 등에도 반성이나 개선의지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지도감독에 불응했으며 보호 기간 중 다시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따라 경주지원은 보호관찰소의 요청에 따라 이 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했으며, 이 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까지 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기각돼 현재 경주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있다.
경주보호관찰소 박준재 소장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 의지 없이 고의로 재범을 저지른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