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모 중학교 여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본지 2월 16일자 보도)과 관련, 대구시교육청이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남녀 중학생 7명이 이틀 동안 한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 폭행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상급기관인 동부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은 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은 점 ▷피해 학생 치료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질병 결석으로 처리한 점 등 해당 학교의 처리 과정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 관계자들은 30일 내로 열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시교육청은 또 해당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실태를 점검하면서 설문조사 실태와 조치 현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학교가 이미 학교폭력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문제를 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폭력 사실을 해당 학교가 은폐하거나 사후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뿐 아니라 평소 학생 생활지도가 미흡할 경우에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 중 6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나머지 1명은 보호관찰소로 인계됐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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