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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스마트폰 장물업자 넘기면 전과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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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29일 줍거나 훔친 수천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가출 청소년 S(13) 군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한 혐의로 장물업자 J(22) 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S군 등 가출 청소년 4명은 지난 1월 7일부터 17일까지 4차례에 걸쳐 대구 중구에 있는 스마트폰 매장을 돌며 스마트폰 39개(시가 3천500만원 상당)를 훔쳐 장물업자에게 대당 10만원에서 31만원까지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택시운전사 L(62) 씨와 직장인 K(43) 씨 등 15명은 택시 안이나 PC방, 찜질방 등에서 줍거나 훔친 스마트폰 48개(시가 2천900만원 상당)를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길에 대기 중인 택시운전사와 학교 앞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가에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며 명함을 돌리며 현혹하는 장물업자들이 많다. 훔친 것은 물론 주운 스마트폰도 중고로 되팔면 범죄이므로 절대 현혹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중국, 필리핀 등으로 중고 스마트폰을 밀반출한 판매업자 일당을 추적 중이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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