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 구제 업무를 담당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8일 개원한다. 공론화된 지 23년 만인 지난해 3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가 3일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중재원의 출범은 의료 분쟁에 따른 환자'의료인 모두의 비용 부담과 정신적 고통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소송 등을 통해 환자가 의료인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고, 의료인 또한 무과실을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기에 분쟁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다. 소송 시 평균 2년 3개월이 소요돼 사회적 비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이런 과정을 국가기관인 중재원이 맡아 3개월 이내로 조정'중재하게 되면서 환자는 물론 의료인도 법적 다툼을 해결하는 데 드는 정신적'시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법 시행과 중재원 출범을 앞두고 의료계가 한때 이견을 보이며 참여를 거부하는 등 불발될 위기도 맞았지만 의료계의 사회적 책임 등 공익을 우선해 양보한 것은 잘한 일이다. 중재원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환자와 의료계가 적극 협조하는 등 법 도입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중재원이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환자와 의료기관 양쪽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을 시작할 수 있고 중재원 조정에 대해 환자와 의료인이 동의해야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성립되지 않고 민사소송 제기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재원은 조정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정부도 제도적인 허점이 없도록 잘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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