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의 상당수 상가가 악취를 이유로 가게 앞 하수구를 막고 영업을 하고 있어 호우 시 피해가 우려된다.
5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상설 야외무대에서 중앙로 구간. 도로가에 설치된 하수구 대부분은 갖가지 종류의 덮개로 가려져 있었다. 쉽게 치울 수 있는 발판이나 널빤지도 있었지만 무거운 대리석 덮개도 눈에 띄었다. 상점 업주들이 앞다퉈 가게 앞 하수도 배수구를 막아둔 것. 이곳 도로가에 늘어선 상점 30여 곳 중 절반 이상이 하수구를 덮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상인들이 하수구를 막는 이유는 악취 때문. 대구백화점의 경우 건물 주변 배수구를 모두 검은 고무판으로 덮었다. 고무판 아래 하수구는 철제로 된 이중 뚜껑까지 덮어 빗물의 흐름을 완전히 막아둔 상태였다. 대구백화점 관계자는 "악취 때문에 고객 민원이 빗발쳐 어쩔 수 없이 덮개를 사용했다"며 "구청에서 배수구 내부에 이중 막음 장치까지 해줬지만 냄새가 여전해 고무 덮개로 막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 상점들은 하수구 위에 테라스를 불법 증축한 뒤 버젓이 야외 영업을 하고 있었다. 커피전문점 업주 최모(36) 씨는 "건물로부터 30cm까지는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구청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덮개나 불법 시설물로 하수구를 막을 경우 국지성 호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하 상점이나 주차장 등 저지대 상가는 적은 강수량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 실제 지난해 8월 중구 서문시장에는 40분 동안 최고 35cm의 폭우가 내린 바람에 1지구와 4지구 1층 일부 상가가 30cm가량 침수돼 상품이 물에 잠기고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피해를 입기도 했다. 영남대 서정인 교수(도시공학과)는 "대구 도심의 경우 대부분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불투수층(물이 흡수되지 않는 곳) 바닥이어서 집중호우가 올 때는 하수도 유입이 절대적"이라며 "하수구를 막을 경우 장마철 국지성 호우라도 내리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오래된 도심의 하수관로는 이물질이 끼는 사각형이어서 구조적으로 악취를 피하기 어렵다"며 "하수구를 막는 불법 건축물은 단속하고, 하수구를 막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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