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확보 기준이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춰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원룸형 주택(사업승인 대상)은 차량보유율과 입주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주차장을 늘려 짓도록 강제할 수 있다.
현행 규정은 전용면적 60㎡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마련토록 했지만 개정안으로 40㎡당 1대 설치 등으로 강화될 수 있다.
지금은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주차장을 더 적게 마련할 수 있는 완화 규정은 있다.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30가구 미만 원룸형 주택(건축 허가대상)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주차장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상준기자 all4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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