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룸형 주택 주차장 40㎡당 1대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30가구 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확보 기준이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춰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원룸형 주택(사업승인 대상)은 차량보유율과 입주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주차장을 늘려 짓도록 강제할 수 있다.

현행 규정은 전용면적 60㎡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마련토록 했지만 개정안으로 40㎡당 1대 설치 등으로 강화될 수 있다.

지금은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주차장을 더 적게 마련할 수 있는 완화 규정은 있다.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30가구 미만 원룸형 주택(건축 허가대상)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주차장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상준기자 all4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