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경규)는 16일 대구엑스코 공사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대구엑스코 본부장 K(49) 씨 등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엑스코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청탁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하도급 업체 P(34)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엑스코 본부장 K씨와 팀장 G(45) 씨, 전 팀장 Y(41) 씨 등 3명은 하도급업체와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되돌려받거나 발주에 앞서 하도급업체에 먼저 돈을 요구해 받고, 발주 후 차액을 보전해주는 수법 등으로 각각 2천700만원에서 4천21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특히 G씨는 엑스코의 LED 조명공사 입찰과 관련, 한 조명 제조업체와 짜고 이 회사가 낙찰받도록 사전에 내부정보를 제공한 혐의(입찰방해)와 공사 발주 대가로 3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함께 받고 있다.
또 엑스코 팀장 L(50) 씨와 불구속 기소된 직원 A씨는 집광채광장치 공사 입찰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그 대가로 각각 3천500만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다.
최경규 특수부장은 "대구엑스코는 건립'확장 등의 명목으로 2천500억원의 국비 및 지방비가 투입됐는데 임직원들은 이런 나랏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예산 부풀리기 수법 등으로 착복하는 등 구조적 비리가 만연했다"며 "앞으로 지역 내 공기업 비리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새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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