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기욱 도의원(예천)은 17일 경북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북도지사는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고 있다. 27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게 된다.
도 의원은 "중앙정부의 권력집중 방지, 지방분권의 체계적 추진,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