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기욱 도의원(예천)은 17일 경북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북도지사는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고 있다. 27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게 된다.
도 의원은 "중앙정부의 권력집중 방지, 지방분권의 체계적 추진,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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