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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물 오·남용 가져오는 의약분업 예외 제도 보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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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이 최근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무자격 약사 24명과 이들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 22명을 적발, 무자격 약사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무자격 약사들은 주로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가미된 약 등을 판매하거나 경북 지역 등에 택배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지어준 약을 먹고 오한, 손떨림 등 부작용을 신고한 사례도 많았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불법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초 한 방송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약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다량으로 판매하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중에는 소화 불량을 호소한 환자에게 부작용이 심각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처방한 사례도 있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반경 1㎞ 내에 병원이 없는 지역의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약국이 의사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다. 경북을 비롯한 의약 서비스가 떨어지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지만 약물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무자격 약사나 약사들이 악용하면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나 경찰이 점검하거나 단속하더라도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불법이 되풀이될 우려가 상존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의약분업 예외 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병원이 부족한 농촌의 공중보건소를 늘리거나 진료 시설 수준을 끌어올리고 보건소와 약국 간의 관-민 의약분업 체계를 세우는 등 여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의료 취약 지역에 공공 병원을 많이 지어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최소화하면서 의약분업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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